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벌어진 여러 투자상품 손실사태에 대응해 추진한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은 고위험 투자상품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손실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펀드 등은 앞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판매 과정을 모두 녹취해야 하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2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도 도입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대상인 고령투자자 기준도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상품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금융회사 및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규제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일반 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 기준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아진다. 투자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회사 제재기준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 일부 사항은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곧바로 시행되며 금융상품 판매기준 강화 등 일부 사항은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