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50억 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에 관해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홍 대표는 2012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혐의,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도 기부받은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던 중 경찰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로 있던 대학 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처벌받도록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 직원을 대신 처벌받도록 해 학원 내 권력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IT 관계자로부터 공진단과 현금 등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배임 혐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홍 대표는 선고 뒤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항소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에 관해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홍 대표는 2012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혐의,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도 기부받은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던 중 경찰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로 있던 대학 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처벌받도록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 직원을 대신 처벌받도록 해 학원 내 권력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IT 관계자로부터 공진단과 현금 등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배임 혐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홍 대표는 선고 뒤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항소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