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금융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중견기업 신용공여 한도는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일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기업금융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에 포함됐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와 특수목적기구(SPC) 신용공여를 추가 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초기중견기업에 제공하는 신용공여와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은 새롭게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는 2013년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처음 취지와 달리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모두 14조3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6조 원(41.9%)이 부동산 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금융위의 지정을 받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증권사를 말한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 8곳이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의 20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기업금융 업무와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 비중은 100%를 넘어야 한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손질하는 등 제도 개편을 위해 2분기부터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