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광렬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법농단 연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판결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영장재판 등을 통해 얻은 검찰의 수사 상황 및 계획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같은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있었다.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고한 것은 일반에 유포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2월13일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