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2월5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8일 기업은행에 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펀드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의 제재 수위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를 3612억 원, US부동산선순위채권을 3180억 원 팔았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 원과 219억 원이 환매 연기됐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중단에 휩싸인 라임펀드도 294억 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펀드 판매 당시 김도진 은행장의 중징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 경고부터는 제재가 확정되면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권은 이번 기업은행 제재심이 은행을 대상으로한 첫 제재심의위원회인 만큼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과 경영진에 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 후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등에 관한 제재심의위원회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