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직접대출 방식으로 비금융회사 등을 지원해 온 제도를 종료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월3일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이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언제든 한국은행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다.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총한도는 10조 원으로 지난해 5월4일 신설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8월3일 끝내기로 한 운용 기한을 3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했다.
이번 종료 결정은 최근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점 등을 고려했다.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가 운영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이 제도의 운용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