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신탁사의 부동산 신탁사업에서 시공사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많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설공제조합은 27일 '부동산 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재건축, 재개발, 수익형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신탁사와 시공사 사이에 공정한 계약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사업에서 신탁사와 시공사 사이에 책임준공 의무, 계약금액 조정불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발견됐다.
계약조항에 따르면 시공사는 신탁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도 자체 자금으로 준공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공사시간이 연장되거나 물가가 상승해 공사비가 올라도 도급공사금액 조정은 불가능하다.
또 신탁사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 시공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보고서에서 신탁사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위험을 시공사에게 떠넘겨 공사지연과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의 사업 수행에 걸림돌을 해결하는 것이 조합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개별조합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