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정의당 의원(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판사의 탄핵 소추를 촉구했다.
이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관 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을 유출하고 내용을 수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두 사람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라며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판결문에 재판개입 행위를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고 지금부터라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국회가 이들에 대한 소추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사법농단 판사들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대로 다음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월에 임기가 만료돼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오는 28일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질문을 받고 “법관 탄핵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뒤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그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국회가 현직 법관을 두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사례는 지금까지 두 번 있었으나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