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 곡면패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기업과 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엣지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삼성전자 갤럭시S20울트라. |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톱텍 등 업체 2곳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4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받은 플렉서블 올레드(OLED) 곡면패널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그들이 설립한 B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8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설비 24대를 B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추가로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도면과 설비 등을 넘기는 대가로 중국 업체들로부터 155억여 원을 받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영업비밀로 특정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상당수 기술에 톱텍이 개발·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과 톱텍 사이 비밀유지 계약이 맺어져 있으나 비밀유지는 이미 만들어진 기술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며 “개발 과정에 함께 관여해서 만들어진 기술을 놓고 비밀을 누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