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01-18 1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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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개인과 개인 사이 거래)금융기업 8퍼센트가 세율 인하가 포함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도입을 앞두고 고객에 사전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8퍼센트는 'P2P투자 세율 인하 사전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8퍼센트는 'P2P투자 세율 인하 사전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8퍼센트>
그동안 P2P투자의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에 이르는 높은 세율이 부과됐다.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등록된 플랫폼을 이용하면 15.4%로 낮아진 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8퍼센트는 신규 이용자들에게 인하된 세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벤트는 14일부터 31일까지 8퍼센트에 가입하고 투자상품에 투자한 신규고객이 대상이다.
앞으로 감면될 세율(12.1%)만큼 8퍼센트 포인트로 돌려줘 사전에 세율 감면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포인트는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제공되며 다른 투자상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8퍼센트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이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장과 함께 적정 세율의 도입으로 기존 투자 상품들과 세제 형평성을 갖게 돼 반갑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께 본 산업의 제도 변화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