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창업자인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현직 임원들과 회사 법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심 전 대표 등은 숙박 애플리케이션인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2016년 경쟁사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500만 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2019년 3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서버에 접속해 특정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버에 부담을 줘 야놀자 사용자들이 정상적으로 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정보들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모바일에 나타나지 않을 뿐 피해자 회사가 이를 비공개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들고온 정보 가운데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지역 등 자료는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 파악되며 이를 모으는 데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는 선두주자로서 인터넷 숙박영업을 활성화하는 데 투자·노력·시간을 들인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며 "후발주자인 피고인들은 그 노력을 상당히 줄이고 편승해 사업을 단시간에 정상화하려 했다고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