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01-08 11: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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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상환을 유예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11일부터 코로나19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 우리은행은 11일부터 코로나19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컨설팅 신청기업의 규모, 업종 및 업체 특성을 파악해 △비용 절감 △매출 회복 △자금조달 지원 등의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적시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유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관한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