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올해 첫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11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된다.
삼성증권 대상 종합검사는 2020년 연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미뤄졌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계열사 임원 부정대출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13명에게 100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머지않아 검사를 나간다”며 “가급적 검사를 빨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계열사 임원에게 1억 원 혹은 1년 동안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대출한 회사와 임원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사전 자료요구, 사전검사, 현장 본감사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해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종합검사 계획을 통보하고 사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