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영풍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개월 동안 조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영풍은 경상북도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달 동안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물환경법 위반해 2개월간 조업정지 처분받아

▲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사장.


이번 조업정지는 경상북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영풍은 “앞으로 법적 구제절차를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생산 중단일자나 생산재개 예정 일이 변동되면 다시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2019년 4월 폐수를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과 최종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경상북도에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