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가 12월 초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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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신 총괄회장 측은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롯데캐피탈 대표가 신 총괄회장을 불법적으로 그룹 경영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신 총괄회장은 고소장에서 7월 일본에서 열린 임시의사회 직전에 신 총괄회장이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도록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대표 등이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검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모두 3건이다.
신 총괄회장은 11월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중국 투자의 손실규모를 축소해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송용덕 롯데호텔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는 10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측근 두 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3가지 사건을 놓고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당사자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