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칠성음료와 롯데그룹 계열사 MJA와인 사이 내부거래를 제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심사보고서를 롯데칠성음료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피심의인의 의견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위법여부와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롯데지주 자회사 MJA와인을 통해 롯데그룹 오너일가에 부당하게 이득을 안겨줬다고 보고 2019년 3월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칠성음료가 롯데지주 자회사인 MJA와인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면서 일종의 통행세를 롯데지주에 안겨줬다는 것이다.
롯데칠성음료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MJA와인을 밀어줬다면 부당한 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된다.
롯데지주는 2017년 10월 롯데칠성의 100% 자회사인 MJA와인을 인수했다. 2017년말 기준 MJA와인이 롯데칠성음료와 한 내부 거래 규모는 81억9000만 원으로 전체 매출의 45.6%에 해당한다.
롯데지주는 2020년 8월에는 MJA와인을 다시 롯데칠성음료에 매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