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오너일가가 주식거래에 따른 150억 원대 탈세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LG재무관리팀장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탈세 혐의 관련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LG그룹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구 회장 등 오너일가는 2007년부터 10여 년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 원어치를 102회에 걸쳐 장내에서 거래했다. 특수관계인 사이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들과 거래한 것처럼 위장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구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로 거래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다”며 “특수관계인에 의한 가격 설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LG그룹 재무관리팀에 주식 매도를 요청한 오너일가 주주들이 주식을 누가 매수하는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바라봤다. 이들의 의도는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가 아니라 주식을 거래소에서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도주주와 매수주주 사이에 사전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주식거래는 거래소 시스템에 따라 자동 체결돼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를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