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2일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금융위 "부작용 최소화"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빠르게 거쳐 2021년 3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은 줄지만 일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을 보완방안에 담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