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며 “이 조치는 시민들에게 가혹하지만 가족, 지인, 동료 사이 전파를 저지하지 않으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
서 권한대행은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 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서울과 한 생활권을 이루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시행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성탄절과 연말연시기간에 송년회, 신년회, 집들이, 돌잔치, 계모임, 회갑·칠순연 등 개인적 친목모임이 일절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한 조치다.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식당에서 5인 이상 한 자리에 모여 앉는 게 금지된다. 실외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골프장 이용에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디를 포함할 겨우 3명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이용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라 이번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기존 2.5단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과 행사에 집합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명령 관련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이며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 벌어질 수 있다”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