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전자 등에 온라인 주주총회와 전자투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7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에 2021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온라인 병행 개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주주와의 열린 소통과 주주친화경영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주총회 참여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삼성전자 6개 관계사들에게도 향후 주주총회의 온라인병행 개최와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공정경제3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관계사에 관한 준법감시에서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원회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도 다각도로 검토했다.
또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관해서도 동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