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과 관련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내용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 재가, "국민들께 매우 송구"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

윤 총장은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이 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놓고 15일 오전부터 회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에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