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물차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다.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남동발전과 화물차 노동자 유가족, 공공운수노조는 이날유족 합의서와 재발 방지대책 합의서, 부속합의서 등 3개 합의서를 작성했다.
▲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본사 전경. |
사망사고 재발 방지대책합의서에는 △화물노동자에게 상‧하차업무 전가 금지 △안전인력 충원 △안전계단과 안전통로 보강 및 안전발판, 추락 방지설비, 안전블록 등 설치 △특급 마스크, 안전모, 안전띠 등 안전장비 비치 등이 담겼다.
남동발전이 화물차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다른 발전자회사 4곳에 문서로 공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동발전은 합의에 따라 화물차 노동자 복지 개선을 위해 2천만 원을 투자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 구급차와 응급구조사를 배치한다.
11월28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하청노동자가 혼자 석탄회(석탄 연소 후 잔류물)를 차에 싣는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4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합의서에 원청인 남동발전 측에 죽음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했다”며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과제로 온전히 남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