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권역이 확대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대출권역 확대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혓다.
현재 신협은 조합이 위치한 전국 226개 시·군·구 권역 내의 비조합원 대상 대출을 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10개 권역 단위로 개편해 광역권 내의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로 개편된 권역단위는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권역 확대로 신협이 겪어왔던 자금운용상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협의 업무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업무기준에는 △대출취급 때 사전심사 강화(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대출취급 후 사후관리 강화(차입목적 외 사용 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이 포함됐다. 이 기준은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호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신협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신협은 대부분 금융회사와 달리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하지 못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신협의 대출 규제완화 내용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15일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대출권역 확대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혓다.

▲ 금융위원회 로고.
현재 신협은 조합이 위치한 전국 226개 시·군·구 권역 내의 비조합원 대상 대출을 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10개 권역 단위로 개편해 광역권 내의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로 개편된 권역단위는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권역 확대로 신협이 겪어왔던 자금운용상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협의 업무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업무기준에는 △대출취급 때 사전심사 강화(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대출취급 후 사후관리 강화(차입목적 외 사용 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이 포함됐다. 이 기준은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호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신협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신협은 대부분 금융회사와 달리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하지 못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신협의 대출 규제완화 내용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