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0-12-15 1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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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권역이 확대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대출권역 확대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혓다.
▲ 금융위원회 로고.
현재 신협은 조합이 위치한 전국 226개 시·군·구 권역 내의 비조합원 대상 대출을 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10개 권역 단위로 개편해 광역권 내의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로 개편된 권역단위는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권역 확대로 신협이 겪어왔던 자금운용상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협의 업무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업무기준에는 △대출취급 때 사전심사 강화(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대출취급 후 사후관리 강화(차입목적 외 사용 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이 포함됐다. 이 기준은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호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신협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신협은 대부분 금융회사와 달리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하지 못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신협의 대출 규제완화 내용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