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아성다이소는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환불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해물질이 검출될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에서는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날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문제가 된 제품을 가지고 가면 조건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했을 때는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아성다이소는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환불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 유해물질이 검출된 ‘물빠짐아기욕조’.
유해물질이 검출될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에서는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날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문제가 된 제품을 가지고 가면 조건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했을 때는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