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15일에 다시 열기로 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9시간여 동안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인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일을 다시 잡았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에서 윤 총장측의 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증인 7명을 채택해 윤 총장측의 방어권은 보장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검사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9시간여 동안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인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일을 다시 잡았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에서 윤 총장측의 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증인 7명을 채택해 윤 총장측의 방어권은 보장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