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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박삼구-박찬구 형제가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 대법원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서로 다른 그룹으로 판단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서로 다른 회사로 못 박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분류했다.
그러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8개 회사에 대해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7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0년부터 금호석유화학그룹 8개 회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진행했고 금호아시아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을 들어 경영이 분리된 것으로 봤다.
금호그룹은 박인천 창업주의 셋째 아들인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의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사실상 분리됐다. 그 뒤 상표권 맞소송을 벌이고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이 상대방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이가 멀어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그동안 서로 경영이 분리돼 있었지만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공시를 같이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두 회사는 독립경영체제를 완전히 굳히게 됐다.
박삼구 회장은 최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금호기업 지분 59.9%를 확보하고 그룹 재건을 시도하고 있다. 금호기업은 박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세운 회사다.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 지분 24.52%를 보유해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8개 회사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1%도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