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평균치를 법정한도로 맞추는 제도다.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게 했다.
3개월을 넘어서 단위기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임금 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은 경영계에서 주장한 주52시간제를 안착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도 거쳤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해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가 굳어지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