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09 18:21: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 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등 경찰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 경찰청.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와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 외사, 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산하기구로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경찰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