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제선 항공편의 비상구 좌석을 이용하는 승객에 추가요금을 내년부터 받는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14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에서 다리를 뻗을 공간이 넓은 비상구 좌석과 일반석 맨 앞좌석을 예약하는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받는다고 7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해당 비상구 좌석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요금으로 2만 원~15만 원을 내면 된다.
대한항공은 비상구 좌석을 사전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교통약자(장애인과 임산부)와 유아동반 승객에게는 기존처럼 전용좌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비상구 좌석에서 추가요금을 받는 것을 검토했다가 코로나19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며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대한항공은 2021년 1월14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에서 다리를 뻗을 공간이 넓은 비상구 좌석과 일반석 맨 앞좌석을 예약하는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받는다고 7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해당 비상구 좌석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요금으로 2만 원~15만 원을 내면 된다.
대한항공은 비상구 좌석을 사전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교통약자(장애인과 임산부)와 유아동반 승객에게는 기존처럼 전용좌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비상구 좌석에서 추가요금을 받는 것을 검토했다가 코로나19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며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