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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중단해야, 합의로 공수처장 뽑아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07 1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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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비판하며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7일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 거부권을 쏙 뺀 개악된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집권세력이 증명한 친정부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들이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57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인</a>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중단해야, 합의로 공수처장 뽑아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는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은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입법 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민심을 외면한 국정 농단의 말로가 어떤지는 70년 헌정사가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영원히 집권한다는 정치적 몽상을 버리고 한계를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예비 의료인이 많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의사파업으로 의사국가시험에 86%가 응시를 거부했고 2700여 명 의료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초유의 위기상황이 오고 있다”며 “일부 병원은 인턴을 단 한 명도 못받아 의료공백 현실화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코로나19 대란으로 단 한 명의 의사가 아쉬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하며 손 놓고 있는 정부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방침을 고려해야 했다.

김 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국시 일정을 조정하고 재응시 기회를 준 선례가 있었다”며 “지금은 코로나19 비상시기이자 특수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조속히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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