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후 9시 이후 사회활동 최소화, 절반 재택근무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긴급브리핑에서 “지금 서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어 더 물러설 곳이 없다”며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이 기존 중점관리시설에서 일반관리시설까지 확대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내 헬스장 등이 포함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실, 마트, 백화점 등도 들어가 영업제한 업종이 확대된다.
다만 필수적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후 9시 이후 서울을 멈추는 결단을 했다”며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제외하고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선제적 긴급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66개소, 청소년시설 114개소, 공공체육시설 1114개소 등 공공이용시설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운영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국공립시설에도 서울시 관련 시설과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돌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일부 시설의 운영이 허용된다.
대중교통도 오후 9시 이후 운행이 30% 감축된다. 운행감축 조치는 시내버스에는 5일부터, 지하철에는 8일부터 적용된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야간시간 대중교통 감축운행이 서울지하철 외 구간에서도 연계되도록 국토교통부, 코레일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비상 상황에서는 지하철 막차시간을 24시에서 23시로 변경하는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근시간 유동인구 분산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25개 투자출연기관은 8일부터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도 실시한다.
서 권한대행은 “민간 부문도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에 강력 동참하도록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도 부탁했다.
서 권한대행은 “시민여러분께서도 연말 모임과 각종 회식, 동호회 활동 같은 소규모 단위의 모임과 만남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