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다룰 징계위원회를 10일로 미뤘다.
법무부는 3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윤 총장의 징계위는 2일 열기로 했다가 4일로 연기됐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2일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4일 징계위를 여는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당초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윤 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법무부는 3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애초 윤 총장의 징계위는 2일 열기로 했다가 4일로 연기됐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2일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4일 징계위를 여는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당초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윤 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