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 등으로도 전자서명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을 이용할 때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도 가능해진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새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가운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여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