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다룰 징계위원회를 이틀 미뤄 4일에 열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저녁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징계기록의 복사와 징계위원회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사의를 밝힌 고기영 차관의 후속인사도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권자라 징계위원에서 빠지며 고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지만 고 차관이 물러남에 따라 당장 징계위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