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한진칼의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한진칼이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5천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한진칼이 추진하는 신주 발행이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진그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진그룹은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갖는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일자리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또 KCGI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반도그룹의 이른바 3자연합을 향해서는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칼 대주주로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KCGI는 11월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발표된 후부터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투자하는 것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천억 원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받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