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RS17 법규개정 추진체계.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2023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시행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 등을 준비한다.
IFRS17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보험부채)을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6차 회의를 열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은 2021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으로 2년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더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금리 상황을 놓고 볼 때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는 준비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을 시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도 부위원장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보험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의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 등 보험회사 경영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보험업계가 외형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