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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30일 선고, 재판부 헬기사격 놓고 판단 주목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11-29 1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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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당사자 사자명예훼손사건 재판의 선고가 30일 열린다.

이번 재판은 5·18민주화운동과 진상규명과도 직결돼 정치권과 시민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30일 선고, 재판부 헬기사격 놓고 판단 주목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20년 4월27일 오후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후문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기소 943일 만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하는 점이다.

전씨 측은 1980년 5월 광주 도심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면 목격자가 훨씬 더 많아야 하고 도로나 광주천에 탄피 등 증거도 남아 있을 텐데 없다며 헬기사격은 실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시민들의 목격 증언,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군이 1980년 5월 21일 전까지 재량에 따라 사격이 가능하도록 실탄 분배까지 했다는 광주 소요사태 교훈집 내용 등을 근거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안사령관 신분으로 12·12사태를 주도하고 5·18을 거쳐 5공 정권을 탄생시킨 핵심 인물인 전씨의 군수뇌부 내 지위를 고려하면 헬기사격을 전혀 모르고 언급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만약 검찰의 주장과 달리 헬기사격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돼야만 한다.

또 다른 쟁점은 사자명예훼손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씨가 '조 신부는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회고록에 실었는지 여부가 인정돼야 한다.

5·18단체 등은 회고록 준비와 출판 시기가 전일빌딩 리모델링을 앞두고 외벽과 10층에서 탄흔이 발견돼 헬기사격 진상조사가 재점화된 시기와 일치하는 점 등을 들어 전씨의 회고록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고의성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 308조 등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고 조비오 신부는 1989년 국회에서 5.18 당시 주임으로 있었던 계림동 성당 마당에서 시민들을 향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처음 증언했다.

전씨는 2017년 4월3일 회고록을 내고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며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

이에 조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2017년 4월27일 전씨를 형사고소했고 검찰은 전씨의 발언이 사자명예회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5월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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