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과 관계없이 보툴리눔톡신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신규 홀에이 하이퍼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구매하고 미국과 학국의 관련 법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20일 국내 반입을 마쳤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의 예비결정과 달리 정부의 승인 및 배송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이사 사장.
미국 국제무역위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균주 및 영업비밀 도용에 관한 소송의 예비결정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가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보툴리눔톡신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일이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원고(메디톡스와 엘러간)측과 위원회조사관도 우리가 새로운 균주로 보툴리눔톡신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어떠한 배제명령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며 “새로 구매한 균주를 활용해 국제무역위 결정과 무관하게 나보타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보타는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제품 이름이다.
대웅제약은 2016년 10월부터 5년째 메디톡스와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가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에 다소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서 메디톡스의 승소를 점치는 분위기가 우세했으나 국제무역위가 두 번이나 최종판결 일정을 미루면서 최종결론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단순히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바라본다. 반면 대웅제약은 국제무역위원회가 고심하느라 일정을 미룬 것이며 이에 따라 예비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는 2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톡신제제의 균주 및 영업비밀 도용에 관한 최종판결을 11월19일에서 12월16일로 연기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면서도 일정을 바꾼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대웅제약이 낸 이의신청서를 받아들여 예비판결 일부를 두고 재검토에 들어가기 위해 최종판결 일정을 11월6일에서 11월19일로 늦췄다.
메디톡스는 2019년 2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미국 국제무역위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에 금전적 대가를 받고 보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팔아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