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바뀐다. 신고수리 권한도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니게 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임원이 져야 하는 연대책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나 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채무변제와 관련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연대책임 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과실을 제외한 고의·중과실로 범위를 줄인 것이다.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의 겸영 업무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법에 열거된 업무 외에는 모두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시행령은 이를 개선해 저축은행도 은행 등 다른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해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 시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더욱 용이해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차관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2021년 3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