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소송과 관련해 주주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 몰취(박탈)소송과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의 권리 및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폭넓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공시했다.
▲ (왼쪽부터)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임으로 선임하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직까지 구체적 대응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구체적 대응조치 및 그 외 공시사항이 발생하면 재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5일 계약금 2500억 원에 설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의 질권을 해지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은 “13일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이 제기한 질권소멸 통지 등 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공시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2월 2조1772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구주를 3228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모두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금을 계약 당사자 일방이 돈을 빼낼 수 없도록 만든 에스크로계좌에 넣어뒀다. 에스크로계좌는 입금이 자유로우나 출금이 제한되는 특수계좌를 말한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법원의 질권 해지 판결을 받아야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