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터키 가전기업 ‘아르첼릭’과 특허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LG전자는 아르첼릭과 합의해 냉장고 제빙 및 세탁기 기술에 관한 모든 특허분쟁을 해결했다고 13일 글로벌뉴스룸을 통해 밝혔다.
 
LG전자, 터키 가전기업 아르첼릭과 특허침해 금지소송 종결에 합의

▲ LG전자 로고.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진행되던 특허침해 금지소송이 종결됐다.

합의의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LG전자는 “합의에 따른 소송 종결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LG전자는 2019년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제빙 기술을 두고 아르첼릭, 아르첼릭 자회사 베코와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 

LG전자에 따르면 아르첼릭은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했고 베코와 그룬디히는 이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 판매했다.

이에 아르첼릭도 LG전자가 세탁기 구동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