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터키 가전기업 ‘아르첼릭’과 특허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LG전자는 아르첼릭과 합의해 냉장고 제빙 및 세탁기 기술에 관한 모든 특허분쟁을 해결했다고 13일 글로벌뉴스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진행되던 특허침해 금지소송이 종결됐다.
합의의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LG전자는 “합의에 따른 소송 종결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LG전자는 2019년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제빙 기술을 두고 아르첼릭, 아르첼릭 자회사 베코와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
LG전자에 따르면 아르첼릭은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했고 베코와 그룬디히는 이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 판매했다.
이에 아르첼릭도 LG전자가 세탁기 구동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LG전자는 아르첼릭과 합의해 냉장고 제빙 및 세탁기 기술에 관한 모든 특허분쟁을 해결했다고 13일 글로벌뉴스룸을 통해 밝혔다.

▲ LG전자 로고.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진행되던 특허침해 금지소송이 종결됐다.
합의의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LG전자는 “합의에 따른 소송 종결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LG전자는 2019년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제빙 기술을 두고 아르첼릭, 아르첼릭 자회사 베코와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
LG전자에 따르면 아르첼릭은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했고 베코와 그룬디히는 이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 판매했다.
이에 아르첼릭도 LG전자가 세탁기 구동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