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29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서민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넓혀갈 것"이라며 ”은행권이 자체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민과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마련됐다.
30일부터 연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도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를 적용받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누적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한다.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대출자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신용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