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지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과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하고 무죄다”며 “특검과 검찰이 내가 청와대에서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항변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 및 K스포츠와 관련해 최서원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불법사찰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