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제15회 금융공모전 시상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나름대로 법률적 부분을 다 검토했다”며 “지난번에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유사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 전·현직 CEO에 문책경고,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증권사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준법감시인을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CEO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 시작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가급적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제15회 금융공모전 시상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나름대로 법률적 부분을 다 검토했다”며 “지난번에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유사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은 1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 전·현직 CEO에 문책경고,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증권사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준법감시인을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CEO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 시작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가급적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