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가 내년부터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업계와 태스크포스(TF) 및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따라 가입자(기업·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개편된 운용보고서는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 펀드 보수, 55세 이후 예상 연금수령액 등이 포함된다.
수익률은 운용보고서 첫 장에 신설되는 '표준 요약서'에 안내된다. 안내장 수령인이 직접 부담하는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도 함께 안내된다.
펀드 보수와 예상 연금수령액은 운용보고서 본문에 담긴다.
적립금을 펀드 또는 실적배당형 보험으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총수수료율)과 100만 원당 총 보수액의 안내를 추가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을 체감하기가 어렵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 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일도 많았다.
금감원은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금수령 예상액은 연령별과 연도별로 나눠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수익률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라며 “노후생활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