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의 심리가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된 뒤 첫 번째 공판을 9일에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0월26일에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 재판부의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이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9일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사건에 관한 법률적, 사실적 사항)에 관한 답변 등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청탁하며 298억2535만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2019년 10월에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고 이를 삼성이 받아들인 뒤 양형 반영에 관한 논쟁도 있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벌 봐주기”라며 반발했다.
박영수 특검은 1월17일 공판을 마친 뒤 “피고인들에게 편향적 재판”이라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약 9개월 동안 중단된 재판은 대법원에서 변경신청을 기각하며 재개됐다.
재판부는 10월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고 10월29일에는 특검이 추천한 후보를 받아들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