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의 경기도 이천공장 증설이 본궤도에 올랐다.
동아제약은 그동안 이천공장 증설을 추진해 왔는데 모호한 관계법령 때문에 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동아제약은 30일 오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병돈 이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제약의 이천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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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원희 동아제약 대표이사, 조병돈 이천시장이 '이천공장 증설 협약(MOU)'을 체결했다. |
동아제약은 이천공장 증설에 970억 원을 투자한다.
동아제약은 우선 3천여㎡ 규모로 시설을 늘려 칫솔과 여성용품 생산에 나선다. 동아제약은 이후 창고 등을 추가로 증설해 이천공장 규모를 현재보다 2만여㎡ 확대한다.
동아제약의 이천공장은 1985년부터 화장품을 생산하던 화장품 공장이었다. 동아제약은 2001년 이 공장을 인수해 운영하다 2008년부터 구강청결제인 ‘가그린’을 생산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그동안 공장증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관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3 규정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해당 규정은 "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의 신설과 증설 또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돼있다. 동아제약의 이천공장은 가그린을 생산하기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
동아제약은 칫솔과 여성용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증설은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며 유권해석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의뢰했다.
산업부는 처음에 동아제약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동아제약은 경기도와 이천시 등 각계의 적극적인 도움을 얻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증설은 해당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산업부로부터 10월 얻어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양해각서체결은 규제개선 효과가 기업의 직접 투자로 이어진 사례”라며 “합리적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앞으로 기업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