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3일 구속됐다.
김양희 청주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3일 오전 12시30분까지 정 의원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역의원이 구속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검찰에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확보해 이를 선거에 불법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일 청주지검은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이 선거사건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검찰 출석에 불응한 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10월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10월3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