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이사 사장이 연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박 대표는 현직 대표이사로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는데 최종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박정림 각자대표이사 사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안을 사전통보받은 데 따라 KB증권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늘고 있다.
박 사장은 그동안 ‘
윤종규 키드’라고 불리며 다음 KB국민은행장 후보로도 꼽힐 만큼 KB금융지주 안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KB국민은행에서 두 번째로 여성 부행장에 올라 오랜 기간 부행장을 지냈고 증권업계 첫 여성 최고경영자까지 올라 금융권 '유리천장'을 깬 상징성으로도 주목받았다.
박 사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와 함께 금감원의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첫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11월5일 다시 열릴 제재심의위를 기다리게 됐다.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 전체의 탄원서를 제출해 경영진 중징계가 지나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중징계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첫 제재심의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것도 안팎의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박 사장이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전에 통보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현재 임기는 마칠 수 있다. 다만 연임을 할 수 없고 다음 KB국민은행장에 도전하기도 어려워진다.
다만 박 사장이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번 임기를 마친 뒤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앞서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징계 효력은 정지됐다.
KB증권은 박 사장뿐 아니라
김성현 각자대표이사 사장에게도 금감원의 중징계 방안이 사전통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사장도 29일 열린 제재심에 박 사장과 함께 출석했다.
김 사장의 중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호주 부동산펀드 사고 등에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KB증권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 역시 박 사장과 마찬가지로 올해 임기가 끝난다.
KB증권으로서는 현재 각자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고경영자 두 명이 모두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확정받게 되면 경영진이 교체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다만 두 명의 대표이사를 모두 교체하는 데 따른 경영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금감원의 중징계 방안을 놓고 KB증권과 두 사람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다.
박정림 김성현 KB증권 각자대표이사 사장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회장은 2018년 말 박 사장과 김 사장을 KB증권 각자대표로 발탁했다.
박 사장은 KB증권에서 자산관리(WM),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 경영관리부문을 책임지고 있다. KB금융그룹의 자본시장부문장도 겸직하고 있다.
김 사장은 투자금융(IB)과 홀세일, 리서치센터, 글로벌사업부문을 지휘하고 있으며 KB금융그룹의 기업투자금융(CIB)부문장도 함께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