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며 몸싸움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
서울고등검찰청은 27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뒤 3개월 만이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을 뜻한다.
독직폭행은 단순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특히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정 차장검사는 7월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 정 차장검사를 소환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의 감찰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검사의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향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